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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세임대

by 다닐이 2023. 7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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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세임대주택

 

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에게 저렴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

 

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  •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
  • 무주택자
  •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  • 총자산 29,200만원 이하(자동차 3,496만원 이하)
  •  

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  • 임대보증금: 1순위 100만원, 2ㆍ3순위 200만원
  • 월임대료: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 해당액
  • 전세금 지원 한도액: 수도권 1.2억원, 광역시 9천5백만원, 기타 8천5백만원
  • 거주기간: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(2년 단위) 가능

청년

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 신청 후 LH에서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대상자로 선정되면 LH에서 주택물색을 안내하고, 입주대상자는 희망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.

 

LH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고,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.

계약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에게 저렴한 전세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
 

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청년은 LH청약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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